제1조
목적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윤리ㆍ행동강령 조례」제10조 및 제3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8.>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윤리ㆍ행동강령 조례」제10조 및 제3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8.>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이 사용하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2022.12.08.>
2. “의원”이란 연제구의회 의원을 말한다. <개정 2022.12.08.>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의회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2.12.08.>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공직선거법」,「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윤리ㆍ행동강령 조례」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해야 한다. <개정 2022.12.08.>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2.08.>
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 간 식사 <개정 2022.12.08.>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목개정 2022.12.08.]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12.08.>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 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2.12.08.>
② 의회는 분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2.12.08.>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2.12.08.>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12.08.>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2.12.08.>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22.12.08.>
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2.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