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단양군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단양군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양군 생활문화센터(이하“생활문화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의 체험ㆍ창작 활동의 지원 및 정보 제공
3. 문화예술 관련 단체ㆍ동호회(동아리) 활동의 육성ㆍ지원
4. 영화, 음악, 무용, 미술, 문학 등의 상영ㆍ공연 및 전시 등의 행사
5. 그 밖에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단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문화창작공간, 전시공간
2. 세미나실, 동호회(동아리) 회의실
3. 다목적실, 다목적홀, 음악연습실
4. 휴게공간, 부속시설 및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생활문화센터가 위치한 읍면에 읍면 복지회관 운영위원회가 있을 경우 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생활문화센터가 설치된 해당 읍ㆍ면의 주민자치위원, 이장, 새마을협의회 및 각 기관ㆍ단체를 포함한 지역대표자
2. 문화예술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문화센터 운영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자
3. 교육ㆍ문화예술관련 기관ㆍ단체 종사 및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자
③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생활문화센터 사업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편익 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4.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기획 공연 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군수는 센터의 연간 운영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수립하여야 하고, 시설별 활용 계획을 월간ㆍ주간 단위로 탄력있게 수립하여 모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생활문화센터를 효율적, 체계적, 전문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생활문화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하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생활문화센터 업무와 관련된 자료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생활문화센터의 위탁운영에 따른 계약 위반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생활문화센터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예정일 30일 전까지 운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생활문화센터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평일(월∼금): 10:00∼21:00
2. 주말(토, 일): 10:00∼17:00
② 제1항의 이용시간 외의 사용에 대한 것은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문화센터의 관리를 위하여 지정한 정기휴관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
3. 그 밖에 군수가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사용료에 관하여는 「단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를 준용한다.
① 생활문화센터의 시설을 사용 및 변경하고자 하는 개인ㆍ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일 7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사용 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월 이내로 하고, 사용 신청일자가 중복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에 따른다.
③ 군수는 생활문화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일일 사용자 기록부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ㆍ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7.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설비 또는 자료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생활문화센터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