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집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집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노후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을 말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중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30세대 미만의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
2. “집수리”란 소규모 노후주택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성능 및 기능을 향상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소규모 노후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관리를 위임받은 자로서 이 조례에 따른 점검 및 집수리를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4. “취약 거주시설”이란 침수, 위생, 화재, 안전 등에 취약한 소규모 노후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5.8.12.>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규모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규모 노후주택의 집수리 지원(이하 “집수리 지원”이라 한다)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집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소규모 노후주택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소유 또는 관리 중인 주택 관련 정보를 도지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취약계층 거주주택 및 취약 거주시설의 주거환경이 우선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집수리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소규모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경기도 집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 방향 및 목표
2.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 방안
3. 집수리 지원사업 재정 확보 방안
4. 집수리 지원사업 관리 및 평가 방안
5. 집수리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6. 그 밖에 집수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 대상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붕ㆍ외벽ㆍ단열ㆍ방수ㆍ설비공사 등 집수리 공사 사업 2. 주차장 조성(담장철거), 화단ㆍ쉼터 조성, 담장ㆍ대문공사 등 경관개선 사업 3. 가로등, 보안등, 옥상(방수) 등 부대시설 개선사업 4. 어린이 놀이터 등 복리시설 개선사업 5. 석축, 옹벽, 절개지 등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시설 개선사업 6. 수목의 가지치기(수형조절 및 위험예방) 및 수목이 훼손ㆍ고사되었을 경우 보수 또는 보식 등 조경시설 개선사업 7.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개선사업 [신설 2025.8.12.] 8. 그 밖에 소규모 노후주택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25.8.12.>]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집수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집수리 공사비용의 보조, 융자 및 이자보전
3. 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집수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집수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집수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집수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집수리 공사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집수리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집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군 등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집수리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담당 부서 실ㆍ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건축ㆍ시공ㆍ전기설비 등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단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방수ㆍ결로ㆍ보일러 교체 등 성능개선에 관한 사항
2. 단열ㆍ창호 등 에너지 절감에 관한 사항
3. 균열ㆍ구조보강 등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4. 노후된 상ㆍ하수도 배관 및 보일러 배관 기능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집수리 지원사업을 위한 기술적 사항
④ 도지사는 자문단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집수리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