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별표14]관련 식품영업의 업종별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우리 지역에 맞게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생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별표14]관련 식품영업의 업종별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우리 지역에 맞게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생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본다.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1.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가 지역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
다.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축제 등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라. 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
마.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바.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2.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나.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라. 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 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마.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한시적으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바.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축제 등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자.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3조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 기준은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단체와 계약 등에 의해 선정되어 참여하는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로 한다.
제3조 각 호에 대한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 시설기준은 [별표1], [별표2]로 정한다.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 되었거나 발생 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가 아닌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나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다만,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영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및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기준 적용 특례를 배제하고, 「식품위생법」 규정을 따른다.
이 규칙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은 「도로법」, 「주차장법」등 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영업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행사종료일을 폐업일로 간주해 직권 폐업한다.
제9조에 따라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7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