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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208946

경기도 광명시규칙시행 2021-06-10공포 2021-06-10공포번호 12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광명시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광명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자연재해대책법」제5조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항목

제3조

위원의 위촉 및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광명시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광명시 소속 공무원 및 방재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안건(이하 이 항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심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접수된 재해영향평가서(이하 “재해영향평가서”라 한다)중에서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의견서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2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 지침에 따라 심의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련 기관과 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회의 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간사

① 제8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3조

수당 등

광명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