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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8945

경기도 광명시규칙시행 2021-06-10공포 2021-06-10공포번호 125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착한 임대인 지정 신청

① 착한 임대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임차인과 「광명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상생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착한 임대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서: 별지 제2호서식
3. 위임장(신청인에게 위임을 받은 경우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
5. 상가임대차 계약서
6. 그 밖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한 서류

제3조

착한 임대인 지정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착한 임대인 지정신청을 한 임대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해 준 임대인
2.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된 임대인에게 인증서 및 착한 상가 현판을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