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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자치법규 2208943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2-09-15공포 2022-09-15공포번호 12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따라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시설 및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저소득 노인”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저소득 홀로 사는 노인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인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복지정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응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매년 제1항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건강 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건강 증진 사업
2.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보건 교육과 건강 상담
5.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 사업
6. 저소득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경로식당 및 밑반찬 지원
7.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생활환경 편의 증진

구청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편의 제공 지원
2. 노인의 이동 편의 및 보행환경 증진 지원
3.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사회·문화·체육 활동의 장려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ㆍ문화ㆍ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등
2. 노인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학습과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노인 체육 활동 장려 및 관련 행사 지원
5.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ㆍ체육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9조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구청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ㆍ보급 및 노인의 직업교육훈련
2. 노인 관련 사회적기업, 고령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
3. 노인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
4. 그 밖에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 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전문상담소 운영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 인식개선 및 우대문화를 위한 환경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장수 축하금 등 지급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 사회분위기 조성 및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 노인에게 장수 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수 축하금의 지급 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관내에 5년 이상 주민등록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 노인으로 한다.
③ 장수 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90세 장수 노인 : 30만원 이내의 금품
2. 100세 장수 노인 : 100만원 이내의 금품
④ 장수 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2조

노인의 날 등 행사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6조에 따라 노인의 날 등에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표창

구청장은 경로ㆍ효행 및 고령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인의 날 등 행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1. 노인을 공경하는 구민, 학생, 노인 관련 기관 등
2. 모범노인, 장수노인 등
3.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

제14조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① 구청장은 노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15조

노인복지관 운영

① 노인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의 생활 및 건강에 관한 상담 지도
2. 교양강좌 및 취미교실 운영
3. 취업 상담 및 알선
4. 노인의 여가문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행사 추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위탁 운영하는 경우 프로그램 수강자에 대한 수강료는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실비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2의 사용료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운영

①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이하 “요양시설”이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초건강관리, 문제행동관리 등 의료재활과 관련된 서비스
2. 사회적응훈련, 일상생활훈련, 취미, 오락 등 사회재활과 관련된 서비스
3. 기억력, 지남력 훈련 등 각종 검증된 프로그램을 통한 인지재활 서비스
4. 치매노인과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서비스
5. 자원봉사자 교육 및 지원 서비스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요양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7조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설치 등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노인복지정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고령친화도시 구현과 노인복지 시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노인복지 관련 시설, 단체 등 종사자
3. 노인복지 업무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9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24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