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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8940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2-10-14공포 2022-10-14공포번호 15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의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창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에서「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2. “창업 지원”이란 창업 촉진 및 시작된 사업의 존속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말한다.
3. “창업지원센터”란 강북구가 창업자(예비 창업자 포함)에 대하여 창업과 기술 개발 등을 교육ㆍ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창업으로 신설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신설되는 사업장이 강북구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창업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창업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창업 관련 현황과 전망
2. 창업 환경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향
3. 창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창업 기반 조성과 저변 확대를 위한 사항
5. 창업 공간 구축 및 활용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창업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창업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창업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창업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창업지원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창업과 관련한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창업지원업무 담당 국장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3. 창업 지원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임원
4. 창업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1. 위원 스스로가 해촉를 희망한 경우
2. 건강상의 이유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

간사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창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창업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

창업지원센터 사업

① 창업지원센터는 창업을 지원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자(예비 창업자 포함)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사업
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3. 창업 제품의 홍보ㆍ마케팅 등 지원 사업
4. 창업자(예비 창업자 포함)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및 제품화 지원
5. 창업에 필요한 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
6.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창업자 지원 기준 및 방법, 지원금의 정산 등 창업자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

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창업 지원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9조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구청장은 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20조

중복지원 방지

구청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 및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사업과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표창

구청장은 창업 지원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창업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