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비닐ㆍ농약빈병ㆍ폐부직포 칼라필름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 운반업자를 말한다. 3. “운반업자”란 배출지에서 영농폐기물을 직접 수거 운반하는 자를 말한다.
영농폐기물은 군내 하우스 및 농경지 등에서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군의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해 성주군 폐기물 관리계획을(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농폐기물 수거 촉진
2.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관리 및 확충
3. 영농폐기물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거보상금의 지원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지원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지원
4.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① 군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자의 수거실적에 따라 수거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 및 무상처리를 할 수 있다.
② 보상금 지급대상 및 무상처리 품목은 각 호와 같으며, 단가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군수가 영농폐기물 수거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품목을 추가할 수 있다.
1. 영농폐비닐
2. 농약용기류
③ 수거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고,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수거실적은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영농폐기물 수거자가 한국환경공단 및 재활용시설에 공급한 양과 금액을 말하고 수거등급은 영농폐비닐 수거등급별 판정 기준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등급과 내용에 따르며, 이를 보상금 지급대상 및 수거등급으로 인정한다.
⑤ 수거보상금 지급방법은 한국환경공단 및 재활용시설으로부터 통보받은 수거실적과 영농폐기물 수거자가 제출한 수거전표를 대조하여 일치할 경우 영농폐기물 수거자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공적이 있는 자를 「성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