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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08937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규칙시행 2023-07-03공포 2023-07-03공포번호 8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군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장 군산시 로컬푸드에 대한 인증의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군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1조에 따른다.

제3조

인증표시 및 방법

① 군산시 로컬푸드 인증 표시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를 하려는 자는 인증표시와 함께 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 전화번호, 인증번호, 품목, 생산지, 생산연도(곡류에 한함) 및 무게 또는 개수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군산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인증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수 있다.
③ 인증 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표시ㆍ 품질 인증의 표시ㆍ우수농산물 인증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인증대상 및 기준

① 인증 대상은 농산물, 축산물과 가공품으로 구분하며 품목 및 분류번호는 별표 2와 같다. ②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07.03> 1. 농산물 :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의한 잔류농약 허용기준 이하 농산물 2. 축산물 : 무항생제, 유기축산,「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하는 업소 등에서 생산ㆍ취급ㆍ가공된 축산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농가 중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따른 양봉산물 시험결과 적합한 양봉산물 3. 가공품 : 원ㆍ부재료를 군산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사용하고 원ㆍ부재료 함유비율이 50%이상 이어야 하며, 군산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 다만, 가공품의 특성상 군산시에 식품가공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허용할 수 있다. ③ 지역 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군산시 소재 음식점 또는 외식업체는 원ㆍ부재료를 로컬푸드 인증품목 50%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식재료 사용비율에 따라 인증단계를 다르게 표시할 수 있다.

제5조

인증 단계

① 농산물의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5단계로 부여하며 1ㆍ2단계 인증 농산물 등은 로컬푸드직매장에 3ㆍ4ㆍ5 단계 인증 농산물 등은 로컬푸드와 연계된 전체 매장에 출하 할 수 있다. 단, 2ㆍ4ㆍ5단계 인증 농산물은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으로부터 받은 우수관리 인증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비롯한 공인 기관으로 부터 받은 친환경 인증을 인정하여 인증단계를 부여한다.
1. 1단계(예비단계) :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의한 잔류농약허용기준 이하 농산물
2. 2단계(GAP) :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의한 잔류농약허용기준 이하이며, 반드시 재배농지에 대해 토양검정시비처방을 받아 적정시비량을 준수한 농산물로 영농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3. 3단계(무제초제) :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 제도(PLS)에 의한 잔류농약허용기준 이하로, 반드시 재배농지에 대해 토양검정시비처방을 받아 적정시비량을 준수하고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로 영농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4. 4단계(무농약) :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반드시 재배농지에 대해 토양검정시비처방을 받아 화학비료를 적정시비량의 1/3 수준이하로 사용하고,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농약인증 농산물)로 영농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5. 5단계(유기농) :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반드시 재배농지에 대해 토양검정 시비처방을 받아 유기질비료로 적정시비량을 준수하고,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인증 농산물)로 영농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② 축산물 및 가공품의 인증은 단계 없이 부여한다. <개정 2023.07.03>

제6조

인증 신청

① 군산 로컬푸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07.03>
1. 군산 로컬푸드 인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군산 로컬푸드 인증 교육 확인서
3. 신청 필지별 토지대장 및 지적도(농산물인 경우)
4. 원ㆍ부재료 군산 로컬푸드 인증 확인서(가공품인 경우)
5.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가공품인 경우)
6. 그 밖에 인증을 받은 증명서 또는 관련 서류(해당자)
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증명서류
나.「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34조에 따른 유기식품 등의 인증,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을 받은 증명서류
다.「축산법」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은 증명서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은 증명서류
라.「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증명서류
마. 그 밖에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안전성이나 품질을 보증하는 식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7조

인증 수수료

인증 수수료는 인증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8조

신청 제한

제10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2년 이내에는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제9조

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인증 기간 연장은 인증 유효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10조

인증 취소

① 시장은 인증받은 농산물 및 가공품이 제4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군산시 로컬푸드 인증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증 정지 또는 취소 할 수 있다.
1. 1회 부적합시 인증정지 3개월
2. 2회 부적합시 인증정지 6개월
3. 3회 부적합시 인증 취소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정지 및 인증 취소의 기준일은 부적합 농산물 통보일로 하며, 부적합 사항은 1년간 누적된다.

제11조

교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 신청 전 군산 로컬푸드 인증 관련 교육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제12조

인증 절차

인증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제13조

인증서 교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을 때는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실시하여 제4조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인증신청
2. 제9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14조

인증심사원

① 시장은 현장심사 및 시료 채취를 위하여 인증심사원(이하“심사원”이라 한다)을 두며, 인증건수 증가에 따라 심사원을 추가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심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에 필요한 토양ㆍ농작물 등 시료 채취
2. 별표 4의 현장 심사표에 따른 현장심사
3. 유통 중인 인증품 시료 채취
③ 심사원은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

현장심사

① 심사원은 별표 4에 따라 생산 품목별 연 2회 이상 현장심사를 한다.
② 심사원은 심사에 필요한 토양ㆍ농작물 등 시료를 신청인 입회하에 채취하여 관련부서에 제출한다.
③ 현장심사 시 시료 채취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한 시료채취 방법에 따른다.

제16조

현장심사 생략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07.03>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으로부터 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비롯한 공인기관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산물
3. 무항생제, 유기축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하는 업소 등에서 생산ㆍ취급ㆍ가공된 축산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농가 중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따른 양봉산물 시험결과 적합한 양봉산물
4. 원ㆍ부재료를 군산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사용하고 함유비율이 50%이상으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
5.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의한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

제17조

인증심의위원회

① 인증에 관한 심의 의결을 위해 군산로컬푸드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를 둔다. ② 심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군산 로컬푸드 인증여부, 인증정지 및 취소에 대한 심의 의결 2. 그 밖에 위원장의 인증 관련 심의 요구 사항 ③ 심의회는 7명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당연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군산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공무원, 농업인단체, 임직원, 생산자단체 임직원 등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심의회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며,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사후관리

인증 농산물에 대해 품목별 생산ㆍ유통단계에서 연 2회 이상 토양ㆍ농작물 등 시료를 수거하여 분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