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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936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1-12-20공포 2021-12-20공포번호 30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ㆍ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분석”이란 별표 1 항목의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에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의 운영 및 관리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분석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옥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분석실의 관리책임자로서 분석실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분석 데이터의 품질 향상을 위해 분석 방법의 변경ㆍ장비의 내구연수 경과 등의 사유가 발생 시에는 대체 장비를 추가ㆍ구입하여야 한다.

제4조

분석 의뢰

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분석의뢰서 별지 제1호서식과 분석 대상 시료를 소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국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공문서로 의뢰할 수 있다.
② 분석을 의뢰하는 시료의 수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분석을 의뢰하는 시료의 접수는 옥천군 농업기술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분석 업무절차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분석 의뢰를 받은 소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소비자의 건강을 위하여 관내 농업인ㆍ단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영농지도 목적으로 생산단계 안전성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

분석의 거부

① 소장은 제4조에 따른 분석 의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 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 결과를 목적 이외에 증거 또는 확인 자료, 피해 보상자료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을 의뢰한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3. 분석실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4.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분석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분석 대상 시료와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분석 결과의 통지

소장은 분석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료별 분석결과통지서를 지체 없이 분석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분석 결과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① 제7조에 따라 발급받은 분석결과통지서는 광고, 선전, 용기 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수수료

① 제4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 금액에 따른다.
③ 소장은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그 분석 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수료 징수절차는 「옥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1.12.20.>

제10조

수수료의 면제

옥천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2. 옥천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ㆍ단체 등이 분석을 의뢰할 경우
3. 군수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분석 시료 및 자료의 관리

① 분석을 완료한 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 한다.
1.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잔류농약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는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
2.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3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
3. 이의 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분석 자료는 1년 동안 보관하되, 분석 결과에 영향을 주는 자료는 3년 동안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