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옥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ㆍ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옥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ㆍ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분석”이란 별표 1 항목의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에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분석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옥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분석실의 관리책임자로서 분석실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분석 데이터의 품질 향상을 위해 분석 방법의 변경ㆍ장비의 내구연수 경과 등의 사유가 발생 시에는 대체 장비를 추가ㆍ구입하여야 한다.
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분석의뢰서 별지 제1호서식과 분석 대상 시료를 소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국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공문서로 의뢰할 수 있다.
② 분석을 의뢰하는 시료의 수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분석을 의뢰하는 시료의 접수는 옥천군 농업기술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분석 의뢰를 받은 소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소비자의 건강을 위하여 관내 농업인ㆍ단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영농지도 목적으로 생산단계 안전성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① 소장은 제4조에 따른 분석 의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 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 결과를 목적 이외에 증거 또는 확인 자료, 피해 보상자료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을 의뢰한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3. 분석실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4.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분석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분석 대상 시료와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소장은 분석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료별 분석결과통지서를 지체 없이 분석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7조에 따라 발급받은 분석결과통지서는 광고, 선전, 용기 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 금액에 따른다.
③ 소장은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그 분석 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수료 징수절차는 「옥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1.12.20.>
옥천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2. 옥천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ㆍ단체 등이 분석을 의뢰할 경우
3. 군수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분석을 완료한 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 한다.
1.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잔류농약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는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
2.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3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
3. 이의 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분석 자료는 1년 동안 보관하되, 분석 결과에 영향을 주는 자료는 3년 동안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