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옥천군 옥천군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8934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1-06-17공포 2021-06-17공포번호 29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옥천군립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옥천군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옥천군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옥천군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박물관 건립방향과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건립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4. 개관 준비에 관한 사항
5. 유물의 구입ㆍ보존ㆍ연구ㆍ평가에 관한 사항
6. 박물관의 전시 공간 계획과 전시환경 연구에 관한 사항
7. 박물관의 종합전산화 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박물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다. 박물관 건립과 관련된 건축ㆍ토목ㆍ환경 등 각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지역문화예술, 향토사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군수가 박물관 건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박물관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어두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11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의뢰하여 조사ㆍ연구하여 줄 것을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