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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208933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4-10-30공포 2024-10-30공포번호 33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옥천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옥천군의 체육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옥천군 체육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체육진흥 목표 및 추진방향
2. 전문체육,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의 진흥에 관한 세부시행계획
3. 체육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기능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옥천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옥천군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체육단체의 상생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ㆍ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5. 스포츠산업 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기술개발과 조사ㆍ연구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

구성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는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10.19.>
1. 당연직 : 옥천군체육회장, 체육사업소장 <개정 2022.12.30.>
2. 위촉직 :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0.19.>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0.19.>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0조

전문체육의 진흥

군수는 전문체육의 진흥과 전문체육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실업팀 및 관련단체 등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및 참가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유치 홍보 및 학술ㆍ학회 활동
6.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1조

생활체육의 진흥

군수는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2. 생활체육 동호회와 관련 단체 등의 육성 및 지원
3.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5.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유치 홍보 및 학술ㆍ학회 활동
6.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7.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2조

장애인체육의 진흥

군수는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실업팀,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관련 단체 등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5.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유치 홍보 및 학술ㆍ학회 활동
6.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7.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3조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체육 진흥을 위하여 제10조에서 제12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2.10.19.>
②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옥천군체육회 및 옥천군장애인체육회에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9.>
1. 상근직원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③ 제2항의 운영비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신설 2024.10.30.>
④ 옥천군체육회와 옥천군장애인체육회는 제2항 각 호의 비용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9.> , <제3항에서 이동 2024.10.30.>

제13조의2

공유재산의 대부 등의 필요사항

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10.30.]

제14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체육단체에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고,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표창

군수는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