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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동물보호 조례자치법규 2208932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3-10-30공포 2023-10-30공포번호 32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및 옥천군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옥천군의 동물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충청북도 동물복지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동물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2. 동물복지정책의 세부사업 및 그에 필요한 재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동물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동물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조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동물보호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옥천군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2. 동물의 학대 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방안
3.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4.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다른 조례에서 심의하기로한 사항 <신설 2023.10.30.>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5호에서 이동 2023.10.30.>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수의사
2.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2023.10.30.>
3.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 <개정 2023.10.30.>
4.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서 동물보호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2

위원회 기능 대행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0.30.>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0조

교육

① 군수는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옥천군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개인,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개인ㆍ단체 및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홍보 지원

군수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와 관련하여 홍보활동을 하는 개인ㆍ단체 및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