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옥천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930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1-06-17공포 2021-06-17공포번호 29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보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불방지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산불방지 활동

①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이 군민, 기업, 단체 등의 참여와 상호협력에 의하여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산불방지에 대한 군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팸플릿, 홍보물 등의 제작ㆍ배포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군민ㆍ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및 산불방지 교육
4.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활동

제6조

산불방지 활동 지원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정화 및 산불방지 캠페인
2. 산불진화 참여
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제7조

표창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