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옥천군의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옥천군의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보호법」 제2조에 따른다.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불방지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이 군민, 기업, 단체 등의 참여와 상호협력에 의하여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산불방지에 대한 군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팸플릿, 홍보물 등의 제작ㆍ배포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군민ㆍ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및 산불방지 교육
4.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활동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정화 및 산불방지 캠페인
2. 산불진화 참여
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