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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927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2-04-08공포 2022-04-08공포번호 31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 조성을 통하여 음주 폐해로부터 주민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5. “음주문제자”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금주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에 따라 음주폐해 예방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2.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교(학교 건물과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ㆍ계도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ㆍ단체 등에서 문화ㆍ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제5조

청소년의 보호

군수는 옥천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음주폐해로부터 보호

군수는 음주폐해로부터 군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및 연계사업
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연계 등에 관한 사업

제7조

군민 등의 참여

군민ㆍ단체 및 기업 등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군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한 금주ㆍ절주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을 금주 및 절주 교육 또는 상담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금주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평가 및 반영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과태료

군수는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