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옥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옥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교육, 기초문해 교육, 직업능력 교육, 인문교양 교육, 문화예술 교육, 군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란「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거나 직접 교육과정을 운영 및 교육 또는 과정운영을 지원하는 평생교육사 등 교육 관리자, 교사ㆍ강사, 교육 보조인력 등을 말한다.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읍ㆍ면간 균형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옥천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평생교육 과정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 기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직업능력향상 교육 등 교육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할 때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계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 정책의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2.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ㆍ기회 제공
3. 장애인 평생교육 과정 개발, 운영 및 홍보
4. 장애인 평생교육 과정 등에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는 수단 제공
5.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 및 교육 등 역량강화
6.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군수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장애인이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접근 및 이용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군수는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옥천군 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를 둔다. 다만, 「옥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제5조에 따른 옥천군평생학습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및 발전방향 제시
2.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 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관 및 단체 상호간 교육 과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옥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