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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8924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1-06-17공포 2021-06-17공포번호 29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 “입양가정” 이란 입양아동을 둔 가정을 말한다.
4. “장애아동”이란「입양특례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5.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6. “입양신고일”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7. “입양축하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축하하기 위하여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입양축하금 지원

① 군수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입양축하금은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을 지급하고,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400만원을 지급한다.
③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이미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지원액이 이 조례에 따른 입양축하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입양축하금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모로 한다.
②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군 계속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입양아동의 부모는 1년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된다.
③ 지원대상 입양아동의 부모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6조

지원신청

입양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부모(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제7조

지원절차

①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1개월 이내에 입양축하금을 신청인에게 계좌이체로 지급한다.

제8조

환수조치

군수는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양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

대장 관리

군수는 별지2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