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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923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1-06-17공포 2021-06-17공포번호 29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빈곤아동이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복지ㆍ교육ㆍ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빈곤아동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성장ㆍ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업 추진 등

① 군수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복지ㆍ교육ㆍ문화지원 사업
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
4.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빈곤아동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

준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