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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922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1-06-17공포 2021-06-17공포번호 29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으로서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충청북도, 옥천군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ㆍ재활ㆍ교육ㆍ직업훈련ㆍ고용ㆍ여가 등의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적 지원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종합복지서비스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옥천군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4년마다 옥천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및 교육ㆍ홍보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발달장애인 지원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군수는 발달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사업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의사소통지원 사업
2.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에 필요한 사업
3.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지원 사업
4.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사업
5.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사업
6.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사업
7. 법 제32조에 다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사업
8. 법 제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복지단체의 보호ㆍ육성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단체 및 시설, 그리고 교육기관,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ㆍ홍보

군수는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군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신문, 유선방송, 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