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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8920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4-07-11공포 2024-07-11공포번호 17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 법률고문을 두고 법률 사안의 효과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그밖에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2.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법률사항 및 입법관련 연구과제
② 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 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법률고문은 의회로부터 자문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정원

법률고문의 정원은 7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4.07.11.>

제4조

위촉

① 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와 법률학교수 또는 그에 준하는 자 중에서 의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② 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

해촉

의장은 법률고문의 임기종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6조

임기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 운영위원회 동의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① 의장은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의회 운영위원회를 거쳐 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법률고문에게는 회당 3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의 범위 내에서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자문료 등

① 법률고문에게는 건당 3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법률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건당 30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송사무처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