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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208919

서울특별시 서초구규칙시행 2021-09-24공포 2021-06-17공포번호 75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복지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이하 “필수연계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종사자나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4조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필수연계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4.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ㆍ간접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7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서초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제3항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비밀누설 금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참석한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