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음악산업 지원시설의 종류와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음악산업 지원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11호까지 정하는 공휴일
2.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음악산업 지원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음악산업 지원시설의 사용 시간은 원칙적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하며, 시설관리 및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음악산업 지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4일 전부터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음악산업 지원시설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음악산업 지원시설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음악산업 지원시설 사용 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음악산업 지원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음식물 섭취 및 고성방가 등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
2. 사용 신청 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3. 시설 및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4. 다른 자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구청장이 음악산업 지원시설의 보호ㆍ관리 및 운영을 위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음악산업 지원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신청과 동시에 사용료를 내야 한다.
③ 사용료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조례 제14조에 따른 수탁자는 음악산업 지원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 규정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규정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규정된 내용을 변경할 때도 같다.
조례 제9조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악산업 관련 지역 프로그램 및 행사 개최 지원
2. 음악산업 관련 인력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음악산업 지원시설 사용료 지원
제9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음악산업 관련 종사자
2. 구에 사업장이 있는 음악산업 관련 기업 및 단체 등
제9조제3호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① 제9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음악산업 창업 및 활동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음악산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음악산업 창업 및 활동 지원 관리대장에 따라 지원내역 등의 지원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지원이 부당하게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지원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