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합천군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계승ㆍ발전,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향교ㆍ서원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합천군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계승ㆍ발전,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향교ㆍ서원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23.>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 교육을 위해 지방에 설립된 관학 교육기관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문화유산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설립된 사설 교육기관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문화유산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합천군에 소재하며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향교와 서원으로 한다.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ㆍ서원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
2. 향교ㆍ서원의 문화체험ㆍ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
3. 향교ㆍ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ㆍ예절 교육사업
4. 향교ㆍ서원의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사업
5. 향교ㆍ서원의 복원,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사업
6. 그 밖에 향교ㆍ서원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업수행의 공간은 향교ㆍ서원과 그 부속 건물을 중심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업비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군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예산사용의 투명성 여부
②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업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 및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는 사업의 완료 등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내용
2. 사업성과 및 평가
3. 사업추진 사진
4. 사업비 지출내역 영수증 등 지출 증빙서류 일체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