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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8914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28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에 따라 합천군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고 기록ㆍ보존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로서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

제3조

정책의 실명 관리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정책수행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군수는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이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ㆍ담당자ㆍ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4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기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군정 분야별 주요 역점사업 및 중장기사업
2. 1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다만,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외협력사업
4.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5. 다수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6. 그 밖에 군수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6조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신청 및 선정

①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 중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ㆍ관리하려는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합천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 경우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하고, 위원은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정책실명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
⑨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사업평가 및 관리

① 총괄부서는 연 1회 해당 연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사업평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그 업적에 따라 포상 또는 격려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포상 등은 「합천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