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도군 환경지킴이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진도군 환경지킴이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도군 환경지킴이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진도군 환경지킴이(이하 “환경지킴이”라 한다)를 추천하려는 읍ㆍ면장 또는 환경 관련 기관ㆍ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6조의 환경지킴이 위촉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환경지킴이의 활동구역 및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① 환경지킴이는 1일 5시간, 주 5일 활동한다.
② 환경지킴이 활동시간은 계절별ㆍ상황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환경오염행위 감시ㆍ계도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시 야간에도 활동하게 할 수 있다.
환경지킴이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환경지킴이가 환경지킴이증을 분실하거나 환경지킴이증이 훼손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와 증명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