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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남대천 파크골프장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08909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5-09-24공포 2025-09-24공포번호 30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대천 파크골프장 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진흥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남대천 파크골프장 위치는 양양군 양양읍 송암리 540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파크골프장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남대천 파크골프장 및 그에 부속된 시설물,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사용의 신청 및 확인

① 시설을 사용(변경)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통합예약시스템 또는 현장 발권을 통하여 신청한 경우에도 군수로부터 사용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사용의 우선순위

군수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하거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
3. 관내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4.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제6조

사용허가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영리 목적의 강습포함)
2. 시설의 유지보수 및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할 때
4. 이용 시간 등 신청 내용을 위반한 경우

제7조

사용시간

① 시설의 사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하계 : 조기(06:00∼08:00), 주간(08:00∼18:00),
2. 동계 : 조기(07:00∼09:00), 주간(09:00∼17: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8조

사용료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 시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별표 개정 2025. 9. 24.>

제9조

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에 의거 감면 받을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를 감면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나. 양양군체육회의 체육행사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나.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다. <삭제 2025. 9. 24.>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마.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바. 가족친화 인증기업의 종사자
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차.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 가족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감면할 수 없다.

제10조

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며, 사용료 반환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을 따른다.
1. 전액반환
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자가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나. 양양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정지되었을 경우
다. 사용개시일 이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제10조의2

양양사랑상품권

① 군수는 양양군 남대천 파크골프장 사용료를 납부한 타지역 주민에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양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양양사랑상품권은 사용료 납부 후 입장시 3천원을 지급한다. 단,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받은 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③ 관리자는 양양사랑상품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24.>

제11조

시설의 운영ㆍ관리

① 군수는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능력과 기술을 갖춘 적합한 자에게 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제12조

관리 위탁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시설의 개방

①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에 각 호의 사항을 사용하려는 자가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1. 시설 사용기간, 시간 및 수칙 안전이용에 관한 사항 등
2. 시설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

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군민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수ㆍ보수하는 경우
3. 시설을 사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5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군수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2. 파크골프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또는 음주ㆍ흡연ㆍ취사행위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관람에 방해될 물품을 지닌 자
② 제6조4항 위반자 및 제1항에 따라 입장 거절 및 퇴장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를 주민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용자의 의무 등

①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체육시설을 파손하였거나 쓰레기 등으로 인하여 환경이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사용자가 이용 시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이용 시간 종료와 동시에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설치비용 및 철거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