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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907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4-03-27공포 2024-03-27공포번호 17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미래성장의 동력(動力)인 해양수산자원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활용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의 연안(沿岸)으로「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의 해역을 말한다.
2. “해양치유(治癒)”란「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활동을 말한다.
3. “해양레저스포츠”란 요트 등을 이용한 해양스포츠 활동,「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과「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을 말한다.
4.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활동 및 산업을 말한다.
가. 해양관광: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한 해양에서의 관광활동
나. 해양레저산업: 해양레저스포츠 활동과「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관련 기반ㆍ제조ㆍ수리 및 교육시설과 해양관광시설을 포함하는 산업

제3조

책무 등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종사하는 시민 및 기관ㆍ단체(이하 “시민 등”이라 한다)와 관광객은 그 육성 주체임을 인식하고, 이에 관한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육성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종합계획

① 시장은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이에 관련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해당 계획과 연계하여 강릉시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6.7.>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종합계획에는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육성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
3.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연도별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해마다 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 해당 계획과 연계하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릴 수 있다. <개정 2023.6.7.>

제6조

사업추진

시장은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조례에서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설 조성 및 안전관리
2. 기술연구, 전시관 등 관련 업체 등의 입주를 위한 해양관광ㆍ레저산업 단지 및 해양치유지구 등 조성
3. 국제 또는 전국 규모의 해양스포츠대회 개최
4. 관련 전시회 및 교류촉진,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5. 제도개선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재정지원

시장은 육성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자문위원회

시장은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강릉시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2. 육성사업의 추진실적 점검 및 반영
3. 제15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분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으로는 해양수산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1.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강의 또는 연구하거나 박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시에서 관련 협회 이사 이상의 직책을 가진 사람 <개정 2023.6.7.>
4. 관련 대회ㆍ경기ㆍ행사ㆍ교육 등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5. 강릉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와 대행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양수산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5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육성사업을 직접 추진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6조

표창

시장은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육성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시민 등에 대해서는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