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릉시의 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릉시의 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미식 창의도시”란 문화적 자산과 창의성에 기반한 미식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도시로서, 유네스코(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가 심사를 통해 지정하는 창의도시 중 미식 분야의 도시를 말한다.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식 창의도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미식 창의도시 발전에 관한 비전 및 목표
2. 미식 창의도시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미식 창의도시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및 협업에 관한 사항
4. 국내ㆍ외 창의도시 간 교류 및 네트워크 활동에 관한 사항
5. 미식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반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미식 창의도시에 관한 사항 등
① 시장은 미식 창의도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식 창의도시 기반조성 및 인력양성 사업
2. 미식 창의도시 추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3.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내ㆍ외 교류 사업
4. 미식 창의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민 활동 사업
5. 미식 창의도시 행사 및 축제
6. 그 밖의 미식 창의도시 관련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및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미식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미식 창의도시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