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광객”이란 국외 또는 다른 시ㆍ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광을 목적으로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를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1조 및 제45조에 따라 설립한 협회 등 관광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단체를 말한다.
4.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 숙박시설, 교통수단, 관광코스 등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5.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개발 및 제작되는 공예품, 토산품, 특산품, 민예품, 농ㆍ축ㆍ임산물, 가공품 등으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제품의 일체를 말한다.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삶과 균형을 이루며 지역경제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과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진흥종합발전계획(이하 “관광종합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관광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
2. 국내외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
3. 관광객 유치 촉진 및 지원방안
4. 5대 핵심 관광수용시설(음식, 숙박, 교통, 안내, 쇼핑) 확충 및 여건 개선방안
5. 관광자원의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및 환경보전
6. 무장애 관광인프라 확충 및 환경조성
7. 체류형관광 활성화
8. 관광안전과 위기관리 대책
9.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광 관련 전문가, 기관ㆍ단체, 구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관광종합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의 관광종합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광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ㆍ연구소ㆍ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ㆍ개인 등에게 용역을 주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작성된 관광통계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 관광자원을 활용한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사업
2. 관광상품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ㆍ홍보ㆍ판매 및 팸투어 사업
3. 관광지 홍보를 위한 관광홍보물 제작 및 배포
4. 관광 기념품 또는 사진 등 공모전 추진
5. 관광객 편의증진을 위한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
6. 문화, 체육, 여가활동, 자연생태,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7. 관광지 등을 연계하는 교통수단 운영 지원 사업
8.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9.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민ㆍ관 협력을 통한 창의적인 정책개발 및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급방법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의 재정지원으로 축제, 회의 등의 행사에 참석한 경우
2. 정치, 종교행사 등 그 밖에 관광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3.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① 구청장은 관광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7조의 각 호에 따른 사업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따른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구청장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관광활성화를 위해 구가 추진하는 축제 및 이벤트 등 관광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48조의9에 따라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광산구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법 제48조의9제4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구청장은 법 제48조의9제4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협의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구의 관광산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관광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 콘텐츠 발굴에 관한 사항
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주요 관광정보 교환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념품의 개발ㆍ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구의 관광업무 소관국장, 복지업무 소관국장, 도시계획업무 소관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학계, 여행업계, 관광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관광분야 전문가
3.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관광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자문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③ 소위원회의 활동범위는 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과 자문을 구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관광객 및 지역주민에게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관광 및 지역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순환버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02.24.>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순환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구 산하 기관 또는 출연 기관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에 의해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3.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단체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순환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순환버스 운영은 예산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순환 운행노선은 문화유적지ㆍ관광지ㆍ체험시설ㆍ지역축제장 등의 이용 및 방문을 위해 구청장이 지정하는 노선으로 한다.
순환버스 이용대상자는 문화유적지ㆍ관광지ㆍ체험시설ㆍ지역축제장을 이용하는 국내ㆍ외 관광객 및 지역주민으로 한다.<개정 2026.02.24.>
순환버스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실비징수를 할 수 있다.
이용자는 순환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안내 및 안내수칙을 충분히 습득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용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순환버스 이용 중 차량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운행 목적 외에 순환버스 운행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구에서 제조ㆍ가공한 공산품 등(이하 일괄하여 “특산품”이라 한다)을 구매하여 구를 찾는 방문객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역특산품의 홍보를 위해 「공직선거법」제112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나 단체에 대해서 지역특산품을 홍보할 수 있으며, 홍보용 특산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대상과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협의 및 교류 등을 위해 다른 시ㆍ군에서 구를 방문하는 민간인 및 공무원
2. 업무협의 및 교류 등을 위해 구에서 다른 시ㆍ군의 기관ㆍ단체 방문 때
3. 구에서 생산한 지역특산품의 소비촉진을 위한 판매행사 시 구매 고객 등
4. 구에서 생산한 지역특산품의 판매를 위해 필요한 외부 기업체 임직원 등
5. 그 밖에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홍보용 지역특산품의 무상제공의 범위는 「행정안전부 공무원행동강령」을 따른다.
구청장은 홍보용 지역특산품 구매품목을 필요시 선정한다.
① 홍보용 지역특산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광육성과에 관리부서를 둔다.
② 홍보용 지역특산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에서는 별지 서식 제1호에 따라 수불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홍보용 지역특산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서식 제2호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홍보용 지역특산품의 신청자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실ㆍ소ㆍ과장, 동장, 구의회 의장, 구의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홍보용 지역특산품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1. 지역특산품 홍보사업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
2. 연간 수급계획대비 신청량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때
3. 연례 반복적 행사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구청장은 효율적인 관광 진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 정부기관, 광역 및 지역관광협의회 등 관광 관련 유관기관, 단체 등과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의 관광객 유치, 관광공모전 등 관광진흥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7조 제4호에 따른 공모전에 입상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은 자와 관광진흥업무를 위탁받은 자 및 협의회는「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7조에 따라 사업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은 자와 관광진흥업무를 위탁받은 자 및 협의회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은 자와 관광진흥업무를 위탁받은 자 및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3.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
4.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중단한 때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