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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899

광주광역시 광산구조례시행 2021-06-10공포 2021-06-10공포번호 16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예술인”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구청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근무환경 및 예술활동 여건개선에 관한 사업
2.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업(조사 및 연구 포함)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예술인 성인지 감수성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과 피해구제 지원사업
5.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
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7조

창작공간 지원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취약예술계층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문화예술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예술인의 참여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거나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관하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등에 구의 지역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활동한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경비 및 출연료를 보상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축제 등을 포함하여 각종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시하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홍보, 상담창구 운영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ㆍ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는 1억원 이상의 행사 및 축제 등의 시행시에는 계약업체가 천재지변 등의 행사취소에 따른 예술인의 보상 및 권리보호를 위하여 행사취소보상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근로실태를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