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2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울산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교육공무직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2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울산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교육공무직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특성화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에 의한 울산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등학교를 말한다.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교육공무직으로 채용(이하 “특성화고등학교 선발 전형 채용”이라 한다)할 수 있는 직종은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별표 2에 따른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실무사, 특수교육실무사, 체험활동지원실무사, 교육업무실무사, 늘봄ㆍ교무행정실무사 <개정 2025. 2. 26.>
2. 조리실무사
제3조에 따른 직종의 채용인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로 하되, 최종 인원은 신규채용 직종, 전체 채용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결정한다.
1. 제3조제1호 : 제3조제1호의 전체 채용인원 40% 범위 이내
2. 제3조제2호 : 제3조제2호의 채용인원 5% 범위 이내
특성화고등학교 선발 전형 채용은 시행규칙에 따른 채용방법에 의한다.
시행규칙 제7조 각 호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다.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