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886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1-06-10공포 2021-06-10공포번호 27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22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아동학대 금지

아동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학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등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조

군수의 책무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달성군 (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책 집행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6조

아동학대 예방 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달성군 아동학대 예방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대구시장이 수립한 아동정책시행계획을 고려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 방안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과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와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아동학대 신고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군수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제8조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정책의 심의

군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피해아동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제공하는 달성군 학대피해아동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 안정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쉼터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일 것
2. 간판이나 표찰을 부착하지 않을 것

제10조

쉼터 운영 유의사항

①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쉼터는 시설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피해아동의 보호조치 관련 내용이 행위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쉼터의 운영 관계자가 아닌 외부인의 쉼터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다.

제13조

예산지원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이 해당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 준수의 의무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