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정책 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용대상 연령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나. 군 소재 법인 또는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다. 군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라. 군에 주민등록을 두면서「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2.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 또는 청년단체가 행하는 동아리, 친목 도모, 행사 또는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 7. 10.)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들의 청년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청년들이 청년정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0.)
② 군수는 청년발전과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4. 7. 10.)
①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 7. 10.)
② 청년과 관련된 정책 및 청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4. 7. 10.)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 7. 10.)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사항(개정 2024. 7. 10.)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군의 다른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0.)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24. 7. 10.)
① 군수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7. 10.)
(제목 개정 2023. 2. 28.)
① 청년정책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2. 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에 관한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4. 7. 1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 2. 28.)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1. 당연직 위원: 청년의 일자리ㆍ고용업무 부서장, 청년의 복지업무 부서장, 청년의 교육업무 부서장, 청년의 건강업무 부서장(개정 2023. 2. 28.)
2. 위촉ㆍ임명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청년을 5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3. 2. 28.)
가.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 기관의 장
다. 군에 거주하며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
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바.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 2. 28.)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2조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를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3. 2. 28.)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⑥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2023. 2. 28.)
⑦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⑧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위원 본인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과 법적ㆍ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 또는 단체의 법적ㆍ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관계 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하는 경우에는 자문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청년들의 소통ㆍ교류 및 협업 활동을 위하여 청년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4. 7. 10.)
1. 청년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개정 2024. 7. 10.)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개정 2024. 7. 10.)
3.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ㆍ관협력 활성화(개정 2024. 7. 10.)
4.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개정 2024. 7. 10.)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4. 7. 10.)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년센터를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0.)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가진 청년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운영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24. 7. 10.)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법 시행령 제21조의3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와 위탁 내용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신설 2024. 7. 10.)
① 군수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4. 7. 10.)
1. 청년의 활동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개정 2024. 7. 10.)
2. 청년의 능력ㆍ재능ㆍ기술 등의 개발을 위한 사업(개정 2024. 7. 10.)
3.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사업(개정 2024. 7. 10.)
4. 청년의 창업 촉진 및 창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개정 2024. 7. 10.)
5.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개정 2024. 7. 10.)
6. 청년의 금융소비자 교육 및 상담 지원 사업(개정 2024. 7. 10.)
7. 청년의 생활 안정 및 육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개정 2024. 7. 10.)
8. 청년의 문화역량 제고 및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사업(개정 2024. 7. 10.)
9.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업(개정 2024. 7. 10.)
10. 청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개정 2024. 7. 10.)
11.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4. 7. 10.)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추진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청년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 외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 11. 10.)
① 군수는 취업난을 비롯한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창의적ㆍ전문적 청년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 및 예산의 범위에서 그 과정에의 청년 참여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미취업청년의 능력개발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어학ㆍ자격시험 등 응시료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10.)
① 군수는 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청년고용 확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이 사업을 하는 기관 등에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사업에의 청년 참여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인턴사업 등 고용확대 사업
2. 청년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
3.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사업
4. 그 밖의 청년 미취업자를 위한 인력 양성 사업
(신설 2025. 11. 10.)
① 군수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과정에 청년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군정에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7. 10.)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대구광역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24. 7. 10.)
① 군수는 청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활성화하거나 추진하는 청년단체나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커뮤니티 활동지원 사업
2. 해외취업 정보제공
3. 직업능력개발 및 교육사업
4. 권리보호를 위한 상담
5. 문화 활동 사업
6. 체육 활동 사업
7. 동아리 활동 지원
8. 그 밖에 청년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정산 등과 관련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4. 7. 10.)
군수는 청년의 군정 등의 참여 기회 확대 및 권익증진, 청년발전, 우수 정책 발굴 및 제안 등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를 준용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