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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08885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5-11-10공포 2025-11-10공포번호 31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정책 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용대상 연령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나. 군 소재 법인 또는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다. 군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라. 군에 주민등록을 두면서「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2.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 또는 청년단체가 행하는 동아리, 친목 도모, 행사 또는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 7. 10.)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들의 청년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청년들이 청년정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0.)
② 군수는 청년발전과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4. 7. 10.)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 7. 10.)
② 청년과 관련된 정책 및 청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4. 7. 10.)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 7. 10.)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사항(개정 2024. 7. 10.)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군의 다른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0.)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24. 7. 10.)

제6조

청년정책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① 군수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7. 10.)

제7조

청년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목 개정 2023. 2. 28.)
① 청년정책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2. 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에 관한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4. 7. 10.)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 2. 28.)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1. 당연직 위원: 청년의 일자리ㆍ고용업무 부서장, 청년의 복지업무 부서장, 청년의 교육업무 부서장, 청년의 건강업무 부서장(개정 2023. 2. 28.)
2. 위촉ㆍ임명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청년을 5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3. 2. 28.)
가.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 기관의 장
다. 군에 거주하며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
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바.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 2. 28.)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2조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를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3. 2. 28.)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⑥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2023. 2. 28.)
⑦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⑧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위원 본인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과 법적ㆍ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 또는 단체의 법적ㆍ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민간전문가 활용

① 군수는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관계 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하는 경우에는 자문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청년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① 군수는 청년들의 소통ㆍ교류 및 협업 활동을 위하여 청년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4. 7. 10.)
1. 청년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개정 2024. 7. 10.)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개정 2024. 7. 10.)
3.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ㆍ관협력 활성화(개정 2024. 7. 10.)
4.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개정 2024. 7. 10.)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4. 7. 10.)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년센터를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0.)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가진 청년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운영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24. 7. 10.)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법 시행령 제21조의3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와 위탁 내용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신설 2024. 7. 10.)

제15조

청년정책 사업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4. 7. 10.)
1. 청년의 활동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개정 2024. 7. 10.)
2. 청년의 능력ㆍ재능ㆍ기술 등의 개발을 위한 사업(개정 2024. 7. 10.)
3.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사업(개정 2024. 7. 10.)
4. 청년의 창업 촉진 및 창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개정 2024. 7. 10.)
5.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개정 2024. 7. 10.)
6. 청년의 금융소비자 교육 및 상담 지원 사업(개정 2024. 7. 10.)
7. 청년의 생활 안정 및 육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개정 2024. 7. 10.)
8. 청년의 문화역량 제고 및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사업(개정 2024. 7. 10.)
9.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업(개정 2024. 7. 10.)
10. 청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개정 2024. 7. 10.)
11.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4. 7. 10.)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추진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청년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 외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의2

청년의 능력 개발 등

(신설 2025. 11. 10.)
① 군수는 취업난을 비롯한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창의적ㆍ전문적 청년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 및 예산의 범위에서 그 과정에의 청년 참여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미취업청년의 능력개발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어학ㆍ자격시험 등 응시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의3

청년의 고용촉진 등

(신설 2025. 11. 10.)
① 군수는 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청년고용 확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이 사업을 하는 기관 등에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사업에의 청년 참여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인턴사업 등 고용확대 사업
2. 청년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
3.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사업
4. 그 밖의 청년 미취업자를 위한 인력 양성 사업

제15조의4

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

(신설 2025. 11. 10.)
① 군수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청년의 군정 참여 기회 확대 등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과정에 청년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군정에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7. 10.)

제17조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대구광역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24. 7. 10.)

제18조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청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활성화하거나 추진하는 청년단체나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커뮤니티 활동지원 사업
2. 해외취업 정보제공
3. 직업능력개발 및 교육사업
4. 권리보호를 위한 상담
5. 문화 활동 사업
6. 체육 활동 사업
7. 동아리 활동 지원
8. 그 밖에 청년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정산 등과 관련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4. 7. 10.)

제19조

포상

군수는 청년의 군정 등의 참여 기회 확대 및 권익증진, 청년발전, 우수 정책 발굴 및 제안 등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를 준용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