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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8883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1-06-04공포 2021-06-04공포번호 13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 격차를 해소하여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교복 및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단체복ㆍ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서 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외국인은 등록지가 시로 되어 있는 경우)이 되어 있는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타 시ㆍ군ㆍ구 및 국외에서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제5조

지원 금액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입학준비금의 지원 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② 제1항의 입학준비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입학지원금을 지원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

지원 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 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학생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학생이 중복해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8조

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상주교육지원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