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논산시의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지하수법」,「지하수법 시행령」,「지하수법 시행규칙」및「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논산시의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지하수법」,「지하수법 시행령」,「지하수법 시행규칙」및「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지하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 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揚水)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計器)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동력장치”란 지하수를 양수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기계 또는 전기설비, 계측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5. “케이싱(casing)”이란 지하수 굴착공이 매몰되지 않도록 굴착공 내부에 설치하는 견고한 재질의 파이프를 말한다.
6. “토출관”이란 지하수를 양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을 말하며, “토출관직경”이란 양수를 위한 펌프의 몸체에 부착된 토출관의 직경(안쪽지름)을 말한다.
7. “양수능력”이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동력장치(펌프)의 능력, 설치 깊이, 효율 등을 감안하여 24시간 양수하였을 때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론적인 최대 양수량을 말한다.
8. “보조관측망”이란 지하수 수위 등의 변동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ㆍ분석하기 위한 국가관측망을 보완하는 논산시 지역지하수 관측시설을 말한다.
9.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시장은「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로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시설 중 내부 케이싱의 안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직경이 25밀리미터 이하인 지상에 설치하는 자동 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설치하는 때에는 수위측정관, 출수장치를 제외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 예치하는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은 규칙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
2.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 다만,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위 각 호의 굴착공사비를 산정 할 수 없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행정시스템의 산정방법을 따를 것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행보증금은 현금이나 환경부령에서 정한 보증서ㆍ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ㆍ유가증권 등은 은행이 발급한 지급보증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가 발행한 이행보증서 등에 한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관측망을 직접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보조관측망의 운영은 법 제5조 및 제27조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 전문기관 또는 지하수 영향조사기관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①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지하수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지하수계량기의 매설, 지하수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지하수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분실하였을 때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소유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설이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따르며 제반 공부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지하수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40조제3항에 따라 논산시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는 심의 또는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4.12.20.)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논산시에 소속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위촉하는 사람 수의 10분의 6을 특정 성별이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0.)
1. 논산시에 소속된 공무원(개정 2024.12.20.)
2. 논산시의회에 소속된 지방의회의원 중 논산시의회가 추천한 사람(개정 2024.12.20.)
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추천한 교수(개정 2024.12.20.)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에서 추천한 사람(개정 2024.12.20.)
5. 법 제2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개정 2024.12.20.)
6.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제 <2024.12.20>
삭제 <2024.12.20>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12.20.)
② 삭제 <2024.12.20>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개정 2024.12.20.)
② 위원회는 지하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사업소장을 간사로 하고, 지하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또는 지하수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를 서기로 한다. <신설 2024.12.20.>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신설 2024.12.20.>
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의안의 정리 및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
④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고,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신설 2024.12.20.>
①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1.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ㆍ의결ㆍ협의ㆍ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신설 2024.12.20.>
2. 서면으로 심의ㆍ의결ㆍ협의ㆍ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신설 2024.12.20.>
3.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신설 2024.12.20.>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관계자는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2. 농업 및 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3. 재해 기타 천재지변으로 긴급히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4.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5. 일반수도사업을 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6. 하천법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가 부과된 경우
7. 학교 및 부속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8. 사회복지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9. 생활용수중 가정용(가정생활에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 하는 경우
10. 상수도가 보급되지 아니한 지역의 간이급수시설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11. 지열냉난방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지하수를 재주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산용 고지서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한다.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③ 전월 분 미납액은 당월 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지하수이용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① 제19조제1항의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지하수 이용량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금강수계 물 이용부담금 부과율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②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기본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산정금액이 기본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금액으로 징수한다.
③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의 이용량 및 지하수의 이용부담금을 산정해야 한다.
④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의 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⑤ 시장은 고장 난 유량계를 이용자에게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한다.
⑥ 시장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지하수이용량을 산정한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자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해야 한다.
시장은 관내에서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는 세대에 한하여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