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시설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시설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와 그와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2. “입장료”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삭제(2022.12.20.)
4. 삭제(2022.12.20.)
5. 삭제(2022.12.20.)
① 시설 운영은 연중무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휴무 또는 일시 통제할 수 있다.
1. 기상악화 시
2. 시설 점검ㆍ보수 시
3. 그 밖에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전문개정 2023.6.12.][전문개정 2023.10.10.]
② 시설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항 신설 2023.6.12.>
1. 3월 ∼ 5월, 9월 ∼ 10월 : 09시부터 18시까지
2. 6월 ∼ 8월 : 09시부터 20시까지
3. 11월 ∼ 2월 : 09시부터 17시까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사정에 따라 운영일시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논산 탑정호출렁다리 홈페이지 등에 고지한다. <항 신설 2023.6.12.> <개정 2023.10.10.>
① 시설은 시가 관리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설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2.12.20.)
삭제(2022.12.2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삭제(2022.12.20.)
2. 일반인에게 위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감염병 등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
3. 술에 만취된 사람 또는 음주를 목적으로 술을 반입하는 사람
4.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5.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6. 그 밖에 출렁다리 관리ㆍ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사람
삭제(2022.12.20.)
<신설 2021.12.20.> [제목개정 2023.10.10.]
① 시장은「관광진흥법」제48조의5에 따라 관광객에게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순환버스(일정 구간을 왕복하는 버스를 말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순환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 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23.10.10.>
1. 시 산하 기관 또는 출연 기관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에 의해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전세버스운송사업자)
3.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단체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순환버스의 운영을 위탁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④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⑤ 순환버스 운영은 예산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순환버스 운행노선은 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 및 인근 문화유적지ㆍ관광지ㆍ체험시설 등의 이용 및 방문을 위해 탑정호 수변도로(부적로, 충곡로,탑정로)로 하며, 변경 운영이 필요한 경우 시장이 지정하는 노선으로 한다. <개정 2023.10.10.>
순환버스 이용대상자는 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 및 인근 문화유적지ㆍ관광지ㆍ체험시설을 이용하는 국내ㆍ외 관광객으로 한다. <개정 2023.10.10.>
순환버스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실비징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