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0.>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0.>
이 조례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 우려가 있는 논산시 거주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다만,「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에는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급식을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8.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충남형온종일돌봄센터, 논산형 학교돌봄터 등 돌봄을 목적으로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9.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ㆍ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9조에 따른 논산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10. 외국 국적 아동 중 위의 각 호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①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 아동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 아동급식가맹업체를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ㆍ점심ㆍ저녁 식사별 지원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학교급식법」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 기준에 준하는 급식 제공을 위해 적정한 급식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 이ㆍ통장 등을 통하여 제5조에 따른 신청절차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시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아동이나 보호자를 대신하여 가족 또는 이웃,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ㆍ통장이 급식지원을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급식신청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조사 및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 여부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신청자, 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7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른 논산시 아동급식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은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논산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아동의 조사 및 결정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ㆍ시행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관리
7.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아동급식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아동급식업무 담당과장
2. 주민생활지원과장
3. 학부모 대표
4. 교사,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급식업무 공무원
5. 아동복지시설종사자
6.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업체), 한국외식업중앙회충청남도지회 논산시지부,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7. 그 밖에 아동 급식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4. 제13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이나 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아동급식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자우편 등을 통해 위원회 안건을 심사(심의)한 경우에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3.4.10.]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감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ㆍ통장 또는 부녀회장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논산시민
시장은 급식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식 제공 외에 정서적ㆍ경제적 지원 등을 위한 별도의 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아동 급식지원에 참여하는 급식업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를 검사한 결과, 그 경비를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