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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8877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1-06-10공포 2021-06-10공포번호 14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민원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편의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논산시 민원콜센터(이하 “콜센터” 라 한다)”란 시민으로부터 전화 등을 통하여 요청받은 문의, 신고, 건의 등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상담ㆍ안내하거나 중계하는 센터를 말한다.

제3조

위치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콜센터(call center)를 논산시 청사 내 또는 청사 외부에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화 등의 민원에 대한 상담ㆍ안내 및 접수에 관한 사항
2. 민원상담자료의 데이터베이스(database)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
4. 고객응대 방법의 표준화 및 자동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제5조

시설 및 장비

시장은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1. 교환기, 각종 서버(server),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그 밖의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
3. 콜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휴게실, 교육실
4. 그 밖의 콜센터 운영을 위한 제반 편의시설

제6조

위탁운영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