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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8876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관광 경쟁력 확대를 위해 설치한 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이하 “체험시설”이라 한다)”이란 문화ㆍ예술ㆍ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전시회 등의 개최ㆍ대관을 위해 설치한 기본시설 및 그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2.“사용자”란 체험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사용료”란 체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체험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주요사업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문화ㆍ예술ㆍ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공연 및 각종 전시회 개최
3. 체험시설의 관리 및 운영
4. 체험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브랜드 및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물ㆍ기념품 등의 개발ㆍ제작 및 판매<신설 2026.4.30.>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개관 및 휴관

시장은 체험시설을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다만, 정기 휴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개관일에 휴관하며,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6.4.30.>
1. 1월 1일, 설날, 추석
2. 연산문화창고 : 매주 월요일<개정 2026.4.30.>
3. 숩쏙 : 매주 목요일<신설 2026.4.30.>
4. 논산문화예술전문학교 : 매주 토요일ㆍ일요일<신설 2026.4.30.>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제6조

운영시간 등

① 체험시설의 운영시간은 09:00∼18:00로 한다.<개정 2026.4.30.>
1. 삭제<2026.4.30.>
2. 삭제<2026.4.30.>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정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논산시 홈페이지 등에 고지한다.

제7조

운영사업

① 시장은 체험시설에서 다양한 전시ㆍ공연ㆍ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험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브랜드 및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물ㆍ기념품 등의 개발ㆍ제작 및 판매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4.30.>
③ 시장은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수강료 등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재료비는 참여자가 별도로 부담할 수 있다.<신설 2026.4.30.>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 또는 민간 협력기관과 협의를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6.4.30.>
⑤ 제4항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강료 및 홍보물ㆍ기념품 판매 등 수입은 시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와 사전 협의 후 정한다.<신설 2026.4.30.>

[제목개정 2026.4.30.]

제7조의2

보조금 지원

[본조신설 2022.4.11.]
① 시장은 체험시설의 활성화 및 제4조와 관련된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체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논산시가 출연한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개정 2022.4.1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사용·수익허가

시장은 체험시설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허가

① 체험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조정하거나 보험가입 등의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자가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사용료의 납부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13조

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납부한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

사용료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논산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행사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시설의 설치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때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될 때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설치한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설치한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를 대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제16조

양도금지

시설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7조

별칭사용

체험시설의 홍보와 대중적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