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명시 청소년의 평생교육복지 실현 및 건전한 시민으로의 사회진입을 돕고자 진로 및 취업 준비를 지원함으로써 광명시 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명시 청소년의 평생교육복지 실현 및 건전한 시민으로의 사회진입을 돕고자 진로 및 취업 준비를 지원함으로써 광명시 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해당 연도에 학업과정을 이수하고 학사일정에 따라 다음 해에 해당 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자를 말한다.
3.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4. “현물”이란 현금 또는 금전 이외의 물품 등을 말한다.
5. “디딤돌 지원금”이란 광명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해 진로ㆍ취업 준비에 필요한 자격증 과정 이수 또는 도서구입 등을 지원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이 조례의 지원 대상은 광명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연령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다.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디딤돌 지원금을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디딤돌 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디딤돌 지원금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지원대상자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디딤돌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 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