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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872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6-03-25공포 2026-03-25공포번호 33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명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이란 교통수단 이용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 또는 개인 소유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명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대 등 이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기본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및 다른 교통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확보방안
3. 수립된 증진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연도별 세부 시행방안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증진계획 수립 시 미리 시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증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안전 증진 사업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6. 3. 25〉
1.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시설 및 거치대 등의 이용시설 설치 사업
2.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의 사업
3. 이용자의 이용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4.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또는 구역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6. 3. 25〉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부처 및 시ㆍ군, 개인, 법인ㆍ단체(대여사업자 포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거치구역의 지정ㆍ운영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거치에 의한 보행자 등 다른 교통 이용자의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거치구역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2조에 따른 승차용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착용
2. 음주 및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3. 야간 운전시 전조등 등의 발광장치 착용
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3조의3에 따른 승차정원 초과 탑승 금지
5.ㆍ「도로교통법」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운전자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9조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의 실시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이용자 준수사항을 포함한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을 위한 교육장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신설 2023. 3. 10〉 ② 시장은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위반하여 주차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용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3. 3. 10〉 ③ 시장은 무단방치 등으로 인해 대여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에는 「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여사업자로부터 이동ㆍ보관에 소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23. 3. 10〉 〔제목개정 2023. 3. 10〕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