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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871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1-06-10공포 2021-06-10공포번호 27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광명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광명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위치는 공개하지 않으며 운영 도중 위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보호시설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보호시설의 업무

보호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숙식의 제공
2.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4. 수사ㆍ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5.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6.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7.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8. 가정폭력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9.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

운영·관리

① 보호시설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 한 사항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위탁계약

시장은 보호시설의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호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경비

시장은 보호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관계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호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 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재위탁은 물론 시설물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해지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ㆍ멸실하여 보호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자로 선정되었을 때
4. 그 밖에 위탁운영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

제9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질 수 있다.
② 보호시설 운영 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보호시설의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 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