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6, 2010.1.11, 2018.4.30>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6, 2010.1.11, 2018.4.30>
자원봉사활동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는 자원봉사 관련법령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4.30> [본조신설 2010.1.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센터의 유지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0.1.11,2018.4.30>
1. 보조금
2. 출연금
3. 재산 및 경영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
4. 기타 수익금
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센터의 회계관리는 구의 감독을 받으며 자금은 반드시 구금고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센터 회계 등에 관하여는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자원봉사센터의 사업 및 예산운영에 관하여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07.3.26,2018.4.30,2023.6.19.>
④ 센터의 회계에 관하여는「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1,2018.4.30, 2021.6.14.>
센터의 물품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0.1.11,2018.4.30>
①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해당연도 센터운영에 관한 예산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매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 2011.3.31,2018.4.30,2023.6.19.>
② 구청장은 신청된 보조금을 검토하여 당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예산확정 후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9.>
③ 센터장은 확정된 구 보조금을 기준으로 당해년도 사업계획을 재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9.>
④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0.1.11, 2018.2.26,2018.4.30>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 2012.07.16,2023.6.19.>
1. 결산서
2. 재산목록 및 재산증감사유서 1 부.
3. 운영위원회 의사록(사본) 1 부.
4. 사업실적보고서 1 부.
센터의 정원은 센터장포함 11명 이내의 직원으로 하며 조직구성 및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1.11, 2018.2.26,2023.6.19.> [전문개정 2007.3.26]
① 직원은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운영요원으로 구분한다. [본항신설 2010.1.11],<개정 2015.11.30, 2018.2.26,2023.6.19.> ② 직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1.11,2023.6.19.> [제1항에서 제2항으로 이동 2010.1.11] ③ 센터장은 최초 임용일 현재 61세미만인 자로 하고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1회 연임의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2023.6.19.> [제2항에서 제3항으로 이동 2010.1.11] [전문개정 2007.3.26] ④ 직원의 임용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고 결격사유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3항에서 제4항으로 이동 2010.1.11] <개정 2007.3.26, 2010.1.11> ⑤ 센터장을 제외한 직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 당연퇴직, 직권면직의 경우에는「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를 준용한다. <개정 2018.2.26,2023.6.19.> [본항신설 2010.1.11]
① 직원의 승진은 상위 직급에 결원 발생 시 별표 2에서 정한 자격요건이 충족된 직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으로 승진할 수 있으며, 승진임용 시 1호봉을 감한다. <개정 2018.2.26>
② 삭제 <2018.2.26>
센터장을 제외한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개정 2010.1.11, 2015.11.30, 2018.2.26,2023.6.19.> [전문개정 2007.3.26]
① 직원의 보수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로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0.1.11>
② 직원의 봉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센터장은 5급 상당, 사무국장은 6급 상당, 팀장은 7급 상당, 운영요원은 8급에서 9급에 상당한 대우를 하고 매년 1호봉씩 승급한다. <개정 2007.3.26, 2010.1.11, 2015.11.30, 2018.2.26,2023.6.19.>
③ 직원 호봉 산정 시 별표 3에서 인정하는 경력이 있을 경우 동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한다. 다만, 각종 경력인정은 10호봉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기타 제반사항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본항 신설 2015.11.30]
④ 직원의 수당은「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1.11, 2015.11.30>
⑤ 직원의 복리후생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1.11, 2015.11.30>
직원의 출장, 근무시간, 휴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4.30>
삭제 <2015.11.30>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공인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종합자원봉사센터장 직인 <개정 2018.4.30,2023.6.19.>
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작한 직인
② 공인의 관리는 센터장이 하며 기타 공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0.1.11,2018.4.30,2023.6.19.>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