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0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의 사무인계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속 공무원의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0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의 사무인계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속 공무원의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지방자치법」 제106조 및「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인수인계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 등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② 사무 또는 업무의 인계ㆍ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 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공무원은 사무인계인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제1항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는 바로 위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실ㆍ국ㆍ소 및 소속기관 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입회자는 상급자의 후임자로 한다.<개정 2021.6.14,2023.1.2>
① 구청장의 사무인계서는 별표에서 정한 사무인계인수 사항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 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를 한 후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담당부서에서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인수서의 보존은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ㆍ관리한다.
①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ㆍ국ㆍ소 및 소속기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6.14,2023.1.2>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주관 실ㆍ국ㆍ소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6.14,2023.1.2>
③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ㆍ국ㆍ소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된다.<개정 2021.6.14,2023.1.2>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 및 소속기관장의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여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내에 기구의 통폐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부서(실ㆍ국ㆍ소)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6.14,2023.1.2>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따로 적절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