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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863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1-06-11공포 2021-06-11공포번호 14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어린이ㆍ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지방의원의 역할을 직접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를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사회 학생으로서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의 장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의회"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거주하거나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2. "청소년의회"란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구의회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제3조

의원정수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장(이하 "구의회 의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의 의원의 수를 각각 20명 내외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선정한다.

제4조

운영계획 등

① 구의회 의장은 매년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기간, 참여대상,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안건심의 등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구성

①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하여 각각 20명 내외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어린이의회 의원 : 관내에 거주 또는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6학년 학생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된 사람
2. 청소년의회 의원 : 관내에 거주 또는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된 사람

제6조

기능

어린이ㆍ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어린이ㆍ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어린이ㆍ청소년 정책과 예산편성 의견 제출
3.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의원 임기 및 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들이 신분증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퇴할 수 있다.
1.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경우
2.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의원이 임기 중 사퇴하려면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③ 부의장은 의장 부재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9조

상임위원회

① 의회는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위원 배정은 의원의 희망에 따르며,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③ 상임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되,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최다득표자가 상임위원장으로 2순위 득표자가 부위원장으로 선정된다.
④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며 진행한다.
⑤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상임위원장의 사무를 보조하고 상임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의회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정례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예산 지원 등

구의회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원증 등의 지원
2.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구의회 등 견학 및 교육비용
4. 그 밖에 구의회 의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의견 반영

구의회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 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