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성군의 우리밀 생산을 장려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 및 식량자립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성군의 우리밀 생산을 장려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 및 식량자립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밀”이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밀을 말한다.
2. “생산자”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우리밀을 생산하는 농 업인을 말한다.
3. “생산자 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조직이나 단체를 말한다.
4. “사업자”란 관내에서 생산된 우리밀을 원료로 제품을 생산ㆍ가공ㆍ 유통하는 법인을 말한다.
5. “소비자”란 관내에서 생산된 우리밀을 소비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생산자ㆍ생산자 단체ㆍ사업자ㆍ소비자 간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① 군수는 우리밀 육성에 필요한 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리밀의 각종 현황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생산 장려를 위한 종자연구,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저장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 및 안전한 판로확보에 관한 사항
5. 도시 소비자와 연계한 홍보 및 체험에 관한 사항
6. 관련사업 지원 및 예산 확보 방안
7. 그 밖에 우리밀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군수는 우리밀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생산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종자대 및 유기질 비료대의 일부
2. 그 밖에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 개선 등 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군수는 우리밀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생산자 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우리밀의 안정적 생산과 소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공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공공기관 및 교육시설, 기업, 학교 등의 단체급식에 우리밀의 소비를 장려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우리밀의 자급과 소비 확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서 장성군 우리밀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건설농정국장, 농업축산과장 <개정 2022.12.23., 2024.12.24.> 2. 위촉직 위원 : 장성군 의원 및 생산자단체 대표 등 민간 전문가 중 관련분야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2.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의 개선 등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생산자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5. 소비촉진 및 체험활동에 관한 사항
6. 가공 산업의 발전에 관한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