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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8861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4-12-24공포 2024-12-24공포번호 27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 전반에 대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장성군 교육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육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교육지원 사업의 협의와 조정을 위하여 장성군 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조정하고 자문에 응한다.
1.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ㆍ관ㆍ학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3. 교육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초ㆍ중ㆍ고등학생 학생의 학력 향상에 관한 사항
5. 우수학교 및 교육시설 육성에 관한 사항
6.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및 교육 현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관련 사항

제4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복지국장, 문화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3., 2024.12.24.>
1. 장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장성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3. 장성군 학부모 단체 임원 또는 학부모
4. 장성군 소재 초ㆍ중ㆍ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5.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육전문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제5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해촉 및 제척

①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협의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되며,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7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협조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장성군 포상 조례」,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장성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