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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860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1-06-04공포 2021-06-04공포번호 24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의거 장성군의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다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및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함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학대받는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장성군수(이하 “ 군수” 라 한다)는 법 제22조 제1항에 의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
2.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찰 등 공공기관이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①군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장성군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제7조

학대피해예방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피해 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군수는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및 그 가족,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군수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예산지원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군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감독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 ㆍ 감독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2조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경찰, 의료 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

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