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성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사기진작을 통해 복지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성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사기진작을 통해 복지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하 “요양요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소속된 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요양기관의 장은 군수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2. 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의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요양요원이 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성군 장기요양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경우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사업비 정산 등에 대해서는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