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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859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1-06-04공포 2021-06-04공포번호 24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사기진작을 통해 복지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하 “요양요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

① 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소속된 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요양기관의 장은 군수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2. 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처우 개선 사업 등

① 군수는 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요양요원의 보호

① 군수는 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의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요양요원이 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성군 장기요양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경우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사업비 정산 등에 대해서는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제12조

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